사진=뉴시스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경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29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하고 윤중천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동영상' 외에 다른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 진상을 파악해 윤중천 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를 특정하고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일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 일부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윤 씨와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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