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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단독] 정부, '인구절벽' 대비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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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기간이나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인구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발주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용역 중 고용 부문 정책과제로 이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외국인 단기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을 줄이거나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등의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간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다. 이를 채울 경우 ‘성실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돼 3개월 간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다시 입국해 4년 10개월 간 체류할 수 있다. 총 체류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중소기업계는 본국으로 나가 있는 3개월 동안 대체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재입국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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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인력 뿐 아니라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 예로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보를 목적으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와 같은 유인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임원이나 과학·공학 전문가 등 85개 직종에 한해 운영되는 비자인데, 이를 발급받는 우수인재의 연봉 하한선이 낮아졌으며 비자발급 쿼터도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8만4000여명으로 2012년보다 18만6000여명(26.7%) 늘었다.

인구TF는 이를 비롯해 부문별로 정책과제를 다듬을 예정이다. 재정·복지 부문에선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감소 분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세입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부문에선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인적자원·교육 부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적자원 고도화 등이 검토된다. 주택·금융 부문의 경우 고령친화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확대, 고령자 자산유동화를 위한 금융상품 확대,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등이 정책과제로 점검된다.

정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6월 말 열릴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중 정년 60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계속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시 2차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현재 TF는 다음달까지 운영된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 등을 포함한 한국의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줄어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중위 추계)된다. 2017년부터 10년 간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50만명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5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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