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헬스케어·치과주치의제…
아동 건강권, 신생아때부터 보장
직장인 수진씨(37)는 기다리던 첫아이를 가졌지만 시간내기가 빠듯해 연차를 내고 겨우 보건소를 찾아가 임산부 등록을 했다. 산전 검진 날짜도 깜빡하기 일쑤다. 임신성 당뇨 등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울증까지 겪게됐다. 출산후에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는 것 외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다. 외부와의 단절속에 우울증은 점점 깊어가고, 어떤 때는 몇 시간동안 우는 아이를 방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2의 수진씨’는 나오지 않게 된다. 앞으로 임신진단을 받자마자 모바일로 10분 만에 임산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산전검진정보를 문자로 알려줘 병원을 빼먹을 날도 없다.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도 지원받는다.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산전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출산후에도 간호사가 직접 찾아와 모유수유법을 알려주고 산후우울감 등 고민을 상담해준다.
이런 ‘꿈같은’ 일들이 실제로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발달 단계별로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유아기(4~6세)에는 난청검사, 안과검사 등을 해준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아동 치과주치의제도’가 시행된다.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비만아동 등 건강위험 아동을 관리한다.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을 앓는 아동이 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아동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돌본다.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받고 바로 전문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과 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임산부는 내년부터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임산부 등록을 할 수 있고, 임신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다. 우울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방문해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정신적 어려움을 보살펴준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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