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잔반 처리 문제부터
멧돼지 개체 수 최소화 노력
공항·항만 불법 반입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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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지대 양돈농가는 물론 내륙의 축협과 공항·항만까지 최고 수준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국내 축산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 총리가 또 다시 ‘깨알 지시’로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시 한번 참석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비상 대응 자세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선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는 양돈농가, 축협, 공항, 항만, 군,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 사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방역 주체별, 지역별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세세하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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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우선 양돈농가에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총리는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접경지역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멧돼지 개체 수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멧돼지가 육지와 강과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까지 이동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해외로부터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 등의 방역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말했다. 이 총리는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국내 반입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내륙에서는 특히 지자체와 축협이 더 챙겨줘야 한다”며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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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서만 발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몽골, 베트남은 물론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지난 달 북한을 통해 한반도에도 유입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달 23일 중국 국경에 인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신고됐고, 이틀 후인 25일 확진됐다.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려 폐사했고, 나머지 22마리는 살처분 됐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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