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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인천 카페 친형 살해범 "교도소 있을 때 보살펴주지 않아서…죽일 의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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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천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1)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A씨는 야구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친형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최민혜 인천지법 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께 계양구 한 카페에서 친형인 B(58)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호텔에 아내와 함께 머물다가 범행 10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함께 택시와 도보로 도주한 경로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호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친형인 B씨가 있던 카페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보살펴주지 않는 등 친형과 오랜 기간 감정이 쌓였다"며 "사업을 같이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카페의 주인은 "한 손님이 5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있던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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