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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침해 맞소송…LG화학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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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SK 이노베이션-LG화학 로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침해 소송이 맞소송 사태로 번졌다. 피소당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낸 것.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LG화학의 소송 제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유감을 표했다.

LG화학 측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ITC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을 용인하면 산업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활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저해된다는 의미다.

LG화학 측은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면서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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