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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싱크대 물 샌다"…집주인 유인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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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B 씨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싱크대 물이 새니 수리해 달라"고 거짓말해 B 씨를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인인 B 씨 집에서 세 들어 살았으나,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살해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공격을 가했다"면서 "피고인 방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에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금전 문제나 오해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돼 독거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점,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의존하다가 금전 문제로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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