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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12일 연속 근무한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노조 “과로 때문에 감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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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의료원 전경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12일 연속으로 근무하던 60대 미화원이 숨졌다. 병원 노조 측은 "과로에 의해 감염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개인 사정으로 근무 일정이 조정됐으며 감염 가능성도 낮다"고 밝히고 있다.

10일 서울의료원과 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심모(60)씨가 복통을 호소한 다음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死因)은 폐렴이었다.

병원 노조가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은 "숨진 심씨가 12일 연속근무를 수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로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씨는 사망 직전에도 12일 연속으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서울의료원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 소각로가 고장나면서, 의료폐기물이 20일 넘게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원칙상 일반 의료폐기물은 5일 이내, 격리 의료폐기물은 2일 이내에 소각처리 하도록 돼 있다. 노조 측은 "심씨는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 처리장에서 근무했다"며 "과로와 감염 위험에 놓인 채 근무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고인은 지인 결혼식 등 개인 사정으로 동료 근무자와 협의해 근무일을 앞당겨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의료원 청소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주 45시간(평일 8시간, 주말 오전 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의혹에 대해선 "고인이 병원 외곽의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했고, 당시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또 "이날 나온 고인의 혈액검사 결과, 사망원인의 병원균은 폐렴, 간농양 등의 원인균인 클렙시엘라균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간경화, 당뇨 등의 기저질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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