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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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사이코패스다" vs "아니다"
경찰이 고유정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발표한 뒤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잔혹함이면 사이코패스가 맞지 않냐는 주장도 온라인에서는 다수다. JTBC 뉴스룸은 13일 사이코패스 판단 방법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사이코패스는 범죄의 잔혹성을 기준으로 판명나지 않는다. 대신 수사기관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몇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쓰는 'PCL-R' 체크리스트에는 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 4가지 카테고리의 총 20개 항목이 들어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경찰청 프로파일러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체크해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본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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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서진환, 조두순, 강호순, 이영학은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이코패스로 판단됐다. 반면 범죄 수법이 잔인했던 오원춘, 김길태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이번 고유정 사건의 경우는 6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지만 PCL-R 체크리스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고유정의 사이코패스 여부에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만으로 감경이나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다.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 이유는 재범 가능성을 추정하고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려는 목적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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