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못믿겠다" 제주 검찰에 고씨 고소
기자들에 숨진 아들 상태· 고씨 의심 정황 설명
현 남편 몸에서는 수면제 ‘졸피뎀’ 검출 안돼
전 남편 추정 유해는 동물뼈 판명…수사 장기화도
지난 12일 오전 10시 검찰 송치를 위해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에도 고유정은 고개를 들지 않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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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인 B군(6)은 제주도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 28일 청주의 A씨 집으로 왔으며, 이틀 후인 3월 2일 오전 10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고씨가 아들을 죽였다”며 지난 13일 고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A씨는 “고씨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석연치 않았다”며 "그간 충북 경찰에 수시로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지난 12일에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효과가 없어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아이 위에 아빠 다리가 올라가 있었다’며 질식사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배에 다리를 올려놓은 적도 없다. 당시 (충북) 경찰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해 그럴 수 있겠다고 대답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들이 제주에서 살다가 청주 집으로 오기 전부터 고씨가 감기를 이유로 따로 자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점이 의심스러웠다"며 "당시 아이가 감기약을 먹을 정도로 감기 증세가 심한 것도 아니었는데 감기약을 먹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고씨가 아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아들 장례식 과정에선 고씨와 다툼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숨져 힘든 시기였지만 고씨가 곁에 있지도 않고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란 곳이 제주이기 때문에 아이를 제주에 안치하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고씨가 갑자기 못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숨진 아들과 고씨와 전 남편 사이에 난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했는데 고씨가 이를 계속 거부해 자기 아들하고만 생활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고유정이 지난달 28일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하다 남은 물품 환불받고 있다.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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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의 몸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은 검출되지 않았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A씨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씨는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씨는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할 당시 졸피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씨가 지난 3월 2일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고씨가 살해한 전 남편 강씨의 뼈로 추정됐던 물체는 동물 뼈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또 고씨가 시신을 유기한 현장으로 추정되는 김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도 유전자(DNA)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강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고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제주·청주=최충일·김준희·최종권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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