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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친구 집단폭행 10대 "이러다 죽겠다 생각"…살인죄 적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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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광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법률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된 것이다.

앞서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어진 수사에서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가해자 중 일부는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폭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진술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폭행으로 B군이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별다른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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