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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청소년 혼숙 허용 모텔업주…징역 6개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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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사실상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7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각각 17세·15세인 남녀 청소년에게 4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켜 이튿날까지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으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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