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충남 농산물 환 2개 제품서 쇳가루 기준치 초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고 17배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조치

연합뉴스

'노니' 분말·환제품서 쇳가루 최대 56배 검출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10월 23일∼31일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 2018.12.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환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최고 17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추출물로 만들어진 도내 15개 농산물 환 제품을 수거해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사를 한 결과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 제품은 금속성 이물 173.9㎎/㎏이, 산수유 환 B 제품은 금속성 이물 16㎎/㎏이 나왔다.

이들 제품은 각각 국내 식품의 금속성 이물 검출 기준(1㎏당 10㎎)을 17.3배, 1.6배씩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제품을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두 제품 모두 제조공정 중 분쇄기 마모로 인해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됨에 따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점검을 했다"며 "앞으로 고춧가루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