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하나씩 맞춰지는 고유정 범행 동기 미스터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행 전 전 남편 아들 성씨 바꿔 기록…"중요한 범행 동기 가능성"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그 복잡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일부 발견 (CG)
[연합뉴스TV 제공]



고씨의 범행 동기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전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달 18일 본인의 차를 타고 배편으로 제주에 들어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제주시 내 한 놀이방을 찾았다.

고씨는 놀이방 방문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이름을 실제 성씨와 다르게 적었다.

전 남편의 아들인 만큼 실제 성씨는 '강씨'지만 현재 남편의 성씨인 'H씨'로 바꿔 적은 것이다.

전남편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현 남편의 아들로 만들고 싶은 심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전 남편의 아이를 현 남편의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으려 오랜 기간 노력하는 등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만큼 이를 쉽게 동의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인물 관계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과 재혼한 남편 A(37)씨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군(4)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0eun@yna.co.kr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고씨의 이 같은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동기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행 동기가 바로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인데, 범행 전후 피의자의 사고 흐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크게 두 가지 범행 동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전남편에게 뺏길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둘째 만약 고유정이 현 남편의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빈자리를 전남편의 아이로 채우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유정이 생각하는 가족은 현 남편과 전 남편의 자식, 그리고 자신 이렇게 3인 가족이어야 완벽한 가족공동체라고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보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열린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최종 수사브리핑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고씨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며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검찰로 송치되는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jihopark@yna.co.kr



또 "경계성 성격 장애 등 일부 정신 문제가 관찰되지만, 진단 기록도 없는 등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씨의 상태를 '경계성 성격 장애'라 주장했던 이 교수는 "경찰이 말하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대부분 '조현병'이다. (고씨가) 현실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만큼 주요한 정신병이 없었던 것일 뿐 성격 장애도 넓은 범주의 정신질환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인 중에도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성격 장애가 형량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사체은닉이다.

연합뉴스

바다에 시신 유기 추정 물체 수색 중
(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13일 오후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완도해경이 의심 물체를 수색하고 있다. 2019.6.13 iny@yna.co.kr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이동, 해상과 육상에서 시신을 유기했다.

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매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고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