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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사노위 파행 후폭풍... 산하위원회 줄줄이 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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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한 내달 종료, 연장 필요

본위원회 못열려 최종결정 못해

위원회 자동으로 사라질 수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들의 활동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 결정에는 본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지난 3월 이후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두고 마찰이 빚어지며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탓이다. 본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경사노위 내 의사결정과 논의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이 다음달 11일부터 19일 사이에 마무리된다. 활동기한은 필요에 따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별 위원회들은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했거나 논의 중이다. 다음달 19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활동기한을 연장해 플랫폼 노동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정의 의견수렴을 거쳐 1~2회 회의를 열어 활동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회들은 내부적으로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활동기한을 당초 올해 말까지 약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월 나온 탄력근로제 개편안 합의의 후속조치인 ‘과로사방지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사회안전망개선위도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중장기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방안과 모성보호급여 관련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 방안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도 내부적으로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를 최종 의결할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가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반발해 보이콧하면서 3월 이후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본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의 내부적 결정에 관계없이 활동기한 연장이 불가능해 그대로 위원회가 사라진다. 이미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가 활동기한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위원회가 연장되려면 다음달 초까지는 본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은 경사노위 내 의사결정 기구인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해볼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위에서 과로사방지법 제정 논의가 진전되면 본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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