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배경·의미/ 평소 소신 안 드러내… 행보 주목/ 과거 “기소가 검찰 본연의 임무”/ 특수수사 축소·제한 필요성 인정/ 일각 “정치적 중립 유지에 적합”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윤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자는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검사 경력 대부분을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검사로 근무한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자세히 피력한 적이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민주주의적’이라며 고강도로 비판하는 등 공개 반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윤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임명제청 건 보고받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조국 민정수석 등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
윤 후보자의 견해를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 때가 유일무이하다. 윤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들면 향후 수사지휘는 어떻게 돼야 하겠냐’는 질의에 “제도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다”면서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보다, 기소는 검찰이 하고 공소유지를 통해서 유죄 판결로 법 집행을 하는 거라서 검·경이 한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당시 발언에 윤 후보자의 생각이 대체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자가 ‘특수통’·‘강골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사보다는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가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본인 스스로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지만 당초 검찰개혁의 본류로 지적됐던 검찰의 특수수사 축소 및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특수수사 제한보다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고, 검찰 내부에서 이 점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큰 만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인사보복으로 대전고검·대구고검 등 검찰 내에서 이른바 ‘양로원’으로 불리는 한직을 전전한 것이 특검팀 합류 배경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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