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성추행, 성폭행까지 시도 '안고 입술에 키스 수차례'
무용 성추행, 대체 뭐길래?
무용 성추행 사건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14일 박 모(55)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박 씨는 세계선수권 검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0대 여성 선수 10명에게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19차례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교수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11월 대학원생 B씨, 동료 교수 등 3명과 횟집에서 식사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일행이 노래 부르는 사이 B씨를 끌어안고 몸과 머리카락 등을 만지고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입맞춤했다.
오 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성추행 사실은 지난해 전국을 휩쓴 미투(Me too) 캠페인 때 터져 나왔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부산대는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징계와 별개로 피해자 고소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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