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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부실감사? 성 비위 교육공무원 경찰서 추가 범행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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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 "행정 감사는 검찰 수사 비해 한계 있어"

세계일보

광주시교육청 한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후 경찰 조사를 받다가 추가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결국 해임됐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해임했다.

A씨의 성 관련 비위는 지난 3월 제기됐다. 그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연을 하다가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10여 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아 구속됐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징계를 재심의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지난 12일 재심의를 통해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는 가중됐지만 교직원 성 비위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혀온 시교육청의 애초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감사가 부실했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첫 징계 심의 당시 비위 사실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오랜 공직생활 등 정상 참작이 됐었다"며 "행정 감사는 경찰 수사와 비교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를 고려해 경찰에 곧바로 고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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