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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시도교육청 다른 기준 방관" ...형평성 논란 직면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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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준안 가이드라인 그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교 중 하나로 평가돼온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서 교육부의 역할론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미달 점수가 0.39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전북교육청이 재량으로 교육부의 권고안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둔 데 따른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 등이 거세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시작부터 논란이 이는 것은 17개 시도의 평가 대상 자사고들이 동일한 기준 하에 재지정 평가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들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사용한 평가표준안은 교육부가 교육청들과 함께 만든 것으로 총 6개 영역 33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평가 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그친다. 교육청들이 재량권을 앞세워 임의적 기준을 사용한다 해도 교육부로서는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실제 각 시도 교육청은 지표 구성과 배점 등에서 자유롭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설령 교육청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한다 해도 해석 방법 등에 따라 배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정성평가 영역 등도 존재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들은 이번 평가에 앞서 각자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지정 취소 동의 요청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사용한 평가표준안이 일부 배점에서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권고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을 제시하며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는 등 평가 결과 발표 초기부터 논란이 거센 상태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초중등교육의 책임부처인 교육부가 자사고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시도별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게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수록 교육부의 책임론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절차가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도 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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