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걸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속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25일부터 두달간 전국 특별단속/ 알코올농도 0.03% 땐 면허정지/ 처벌 상한 징역 3년 → 징역 5년/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구형

세계일보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처벌된다. 이 법 시행에 발맞춰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면허 정지의 경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고, 유흥가 및 식당과 같은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 특정 장소를 수시로 확인하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취급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또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윤창호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이희경·정필재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