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채널A는 고유정이 자신의 신상공개 이틀 뒤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건 고유정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만에 돌연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이 접수된 지난 7일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자 소송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또 “양형에 있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취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말이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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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얼굴을 드러낸 건 지난 7일 오후 4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면서다.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만이다.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고유정의 오른손엔 흰색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을 가렸던 긴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으며, 표정은 담담한 듯 보였다.
이에 앞서 고유정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뒤에도 머리를 푹 숙여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서 “얼굴 공개가 아닌 정수리 공개인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고유정은 그동안 얼굴 공개에 강하게 반발하며 노출을 꺼려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이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 하는 이유는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경찰은 2시간 이상 설득 끝에 최대한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언론에 노출하면서 “고유정이 아직 범행 동기 등 중요 진술을 하기 전이어서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고유정의 ‘사형’을 요구하며 살해된 전 남편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7월 7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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