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 |
윤창호법2 (CG)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두 달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5개 모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는 이날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 오토바이, 협력단체원 등 865명이 참가한다.
윤창호 씨 친구들도 이날 오후 8시부터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가할 예정이다.
캠페인에서는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착한운전 체험과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이 마련됐다.
![]() |
음주사고 현장 윤창호법 바치다 |
부산경찰청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