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0.08% 이상 면허취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 개정법이다.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체중 60㎏ 남성이 19도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지만 오늘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일선 한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까지 훈방 조치 된 사람이 광주에서만 연간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불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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