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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속 현장] 출근길 면허취소 속출…제2 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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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 정지 기준 0.05%→0.03%


<앵커>

말씀드린 대로 오늘(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곳곳에서 경찰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준호 기자. (네, 인천 계양구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군요?

<기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은 첫날 새벽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한창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숙취 운전자들이 주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30분 만에 면허취소가 나오는 등 음주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어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렇게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도 많았다고요?

<기자>

경찰은 어제 자정부터 전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을 알지 못해 당황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0.083이시고요. 어제 같았으면 면허정지 수치인데, 오늘부터는 면허 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된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네.]

형량도 높아져 오늘부터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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