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에 따라 면허취소된 사례가 서울에서만 3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은 이전 기준으로 훈방 조치 대상이었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모두 21건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그 중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는 0건, 0.05~0.08%는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0.1%는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의 강화다.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앞서 음주운전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12월 시행된 뒤 이번에 추가 적용됐다.
이날부터 적용된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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