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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에서만 21명 음주단속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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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21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의 기준은 종전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존의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전날까지는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이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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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택시기사가 적발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 처벌 상한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를 1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 다음날 오전에도 취기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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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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