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서 12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사진=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에서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은 25일 0시부터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6명,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 6명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9%로 종전까진 훈방대상자였지만 면허정지 대상이 됐고, 2명은 0.08% 이상 0.1% 미만 수치로 종전 기준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됐다.

노컷뉴스

(사진=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