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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국회 교육위, 상산고 탈락시킨 전북교육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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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상산고 논란 불붙어

김승환 "일반고도 70점…상산고 80점 당연"

조승래 "일반고와 자사고 같은 평가 난센스"

김한표 "사회통합전형 기준 두달 새 뒤집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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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을 질타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제시한 부분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10%로 설정한 부분 등을 두고 여야 구분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상산고를 비롯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김 교육감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15년 2기 자사고에 해당하는 남성고와 중앙고를 평가했는데 남성고 76점, 중앙고 60여점을 받았으며 일반고도 같은 평가로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는 1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로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반고도 70점을 넘으니 수준이 더 높은 상산고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서로 다른 일반고와 자사고를 함께 묶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건 정말 난센스”라며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 넘어서 자사고엔 80점을 설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은 자연스럽게 이뤄해야 한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같은 평가로 일반고도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80점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이냐”며 “전북지역 고교를 일괄 평가해보니 상위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80점이었다든가 등의 체계적 결과가 있어야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육감이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시 권한쟁의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여러 민심과 교육당국의 의견, 정치권의 의견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78명 의원들로부터 부동의 요구서를 받았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상산고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육감은 “상산고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감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욱 많은 논란이 일었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상산고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10% 충족 시 만점(4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상산고에 저율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해도 된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두 달 만에 이를 뒤집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공정한 평가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을 신입생의 3% 이내로 시행하라 해놓고서 10%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일반고 정책이 옳으냐와 절차나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육감의 그런 태도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을 평가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산고는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면서도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정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에 대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국 자사고 중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해당 전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산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준이 충족하기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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