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내일 고발인 조사…고의성 입증이 관건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사과하는 박남춘 시장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를 27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8일에는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43)씨를 조사한다.
김씨는 고발장을 통해 "박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측은 시간이 흐르면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초동 대응을 미흡하게 했다"며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매뉴얼'을 무시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도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김 전 본부장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검찰로부터 고발장 등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고발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반적인 상수도 체계부터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이 접수했으나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겼다.
그러나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모두 끝나더라도 경찰이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피고발인 조사 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고발 자체를 각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규탄 집회 |
박 시장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면 그가 일부러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를 방치했다는 고의성이 우선 입증돼야 한다.
정부의 중간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담당자들이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인재로 파악돼 관련자 행정적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관할 단체장인 박 시장을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인천 지역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공무원과 관련한 범죄로 의도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의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겠지만 시장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박 시장의 소환 조사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며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되면 검찰과 협의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손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