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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빛가람혁신도시 개발부담금 660억원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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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상대 항소심 승소

연합뉴스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부담금 약 660억원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혁신도시를 최종 준공하기까지 개발 3사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나주시는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의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 3사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 3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법원은 지난 27일 이를 기각하고 이번에도 나주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혁신도시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순탄치 않았던 행정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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