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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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 장치(USB) 수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압수 수색 영장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검사는 집행 전에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내용을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시 영장에는 ‘USB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됐고, 검사가 압수한 8600여개 파일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자인 임 전 차장의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사무실은 압수 수색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압수한 USB 자료의 이미징(복제)을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압수 수색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도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임 전 차장의 USB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꼽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이 USB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임 전 차장도 같은 논리를 폈으나,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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