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인천 부평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33)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계양구 계산동에서 출발해 부평구 삼산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