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기억 파편화돼 진술 할수 없다"…검찰 "검색내역.구입물품 등으로 계획범행 판단"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 적용…"음식물에 수면제 섞어 범행에 사용"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일부 발견 (CG) |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고씨는 5월 26∼31일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씨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시신은 이날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범행 동기는 고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기소 단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과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의도, 현재의 결혼생활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0회에 걸쳐 고씨를 소환해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객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검색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동기와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디지털포렌식 결과 재분석, 추가 압수수색, 고씨의 현 남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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