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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인사청문회, D-7…"장모 불기소 논란, 근거없는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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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미호 ,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당시 책임면제각서 받은 사안"…재산·병역 등 쟁점사항 면밀히 점검

    머니투데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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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지검 및 대검 준비단은 논란이 될만한 사안들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등 준비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각서 제기된 '장모 불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거없는 흠집내기"로 보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장모인 최모씨는 지난 2012년 무자격자로 영리의료법인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다. 이후 최씨와 공동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동업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처벌 받았지만 최씨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앞서 윤 후보자의 장모가 30여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며, 그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돼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씨는 2012년 10월 주모씨 부부에게서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 여기에 구모씨도 같은 명목으로 10억원을 주씨 부부에게 투자했고, 같은해 11월 최씨와 구씨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승은의료재단'이 설립됐다. 투자한 두 사람은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됐다. 이듬해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도 세웠다.

    그러다 2015년 정부 단속과정에서 주씨 부부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고,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주씨 아내와 구씨에게 각각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를 확정판결했다.

    대검 준비단은 경찰 조사 때부터 최씨가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초대 이사장을 맡았지만 병원 운영이 잘못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물러나면서, 주씨에게 피고인 구씨 명의로 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고 경찰이 최씨를 입건하거나 송치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장모가 (병원) 운영이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고 '내가 관여돼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서 써 달라'고 한게 면제각서"라며 "각서 써달라고 한 것도 2015년 단속이 있기 한참 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서도 책임면제각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최씨가 투자한 돈을 못받아 고소했고 주씨가 투자사기로 유죄 판결도 받았다. 최씨는 완벽한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사건과 관여돼 있지도 않고 당시 관여할 상황이나 위치, 시기가 아니었다"면서 "(주씨가 기소된 시점이) 2015년 말로 당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이미 좌천된 상태였다. 판결이 나온 것도 2017년으로 한창 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장모 불기소 논란'은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청문회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 윤모 전 서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입김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대학 재학 중인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짝눈)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은 내용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준비단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가 보내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 후보자에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청문질의서를 보낸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주말에도 서초동으로 출근하지 않고 주말 사이 개인적으로 청문회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호 , 송민경(변호사)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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