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 아님에도 감사결과 반영···2점 부당 감점”
“사회통합전형 선발 3% 승인하고도 평가서 불이익”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북 전주의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결과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당하게 평가를 받았다면 재지정 기준점(80점)을 넘어선 84.01점을 받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상산고는 지난 20일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0.39점 차이로 재지정 대상에서 탈락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점수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감 면담을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에 상산고는 지금까지 파악한 문제점을 공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앞두고 상산고에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간은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최근 5개 연도다. 전북교육청도 평가계획에서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 사례 검토라고 명시했다.
상산고는 그러나 “이번 상산고 평가에서는 평가 기간이 아닌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의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며 “2013년 실시된 감사 결과가 2014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활용되고 이번 2019년 평가에서도 또 다시 활용됐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 충족 시 4점 만점을 줬다. 상산고는 이 비율이 3%에 그쳐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3%를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승인절차와 공문을 근거로 상산고는 해마다 3% 이내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했으므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1.6점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2013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을 근거로 “사회통합전형 10% 선발은 교육부 권장사항으로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도 10% 선발비율에 만점을 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사고는 “해당 제목만 보더라도 자사고와 관련 없는 공문”이라며 “공문 전문에서도 ‘일반고만 해당’으로 명시, 자사고 관련 문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자사고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교육부 권고를 무리하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상산고는 “이러한 부당한 평가만 아니었다면 84.01점을 받았을 것”이라며 “총 31개의 모든 평가지표에서도 대부분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도 상산고가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취소 절차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