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에 편법 동원... 상산고, 공정하게 했다면 통과했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삼옥 교장, 절차에 의문 제기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산고등학교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한 평가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84.01점으로 통과 기준을 만족해 재지정이 무난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안산 동산고도 일부 평가지표에서 교육청 기준대로 운영했지만 최하점을 받았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삼옥(사진)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25∼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평가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가 무난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도 “경기도교육청의 재지정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최하점을 받았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산고에 따르면 5년 전 재지정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납입금은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2018학년도 이후)로 하도록 해 이를 준수했으나 ‘학생 재정지원 현황’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에서 최하점인 0.4점(만점 2.0점)을 받았다. 또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모두 면제돼 있어 학교 측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평가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동산고는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 의견을 내는 청문회를 공개하도록 도 교육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