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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D-1…쟁점 '검찰 개혁·처갓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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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8일 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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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린다. 검찰 개혁, 적폐 수사 외에도 야당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장모 등 처갓집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윤 후보자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련 입장을 미리 간략히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수사권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다만 검찰의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선 안되고,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장모 등 처갓집과 관련한 의혹을 청문회에서 집중 공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야당은 이미 장외에서 여러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후보자 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관련해 윤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던 지난달 17일 전후로 배우자의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전시회 측에서 '청문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화와 문자를 보내 압박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전시회 협찬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가 그동안 수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영리의료법인에 투자해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동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동업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업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빠졌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경찰에서도 후보자의 장모를 입건하거나 송치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판결문에는 최씨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지만 병원 운영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본인 자질에 대한 검증이 아닌 '처갓집'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 역시 후보자와 함께 검증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처갓집이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윤 후보자의 다른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에선 검찰 개혁·처갓집 의혹들 외에도 윤 후보자가 진행해온 적폐 수사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비리 의혹, 그의 60억대 재산 형성 과정, 대학 재학 중인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짝눈)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은 내용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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