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환경부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및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제출해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세운 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수계전환 및 관로를 공사할 경우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문제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수돗물 공급 정수장을 변경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유속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지면서 수도관 내벽에 축적된 녹물과 물때가 탈락해 발생했다.
인천지역 상수도관은 1998년에 매설된 이후로 22년 동안 제대로 된 청소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제철소 용광로(고로) 안전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다음달까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드론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제도 및 기술 등을 바탕으로 배출 저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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