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5시간30분 비공개 청문 마쳐
10점 높은 커트라인·사배자선발 의무 쟁점
교육청 "평가는 적법, 일반고 전환" 강행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 등 학교 측 관계자 6명이 8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취소 첫 관문인 청문 절차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상산고 총동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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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 희망해 본다. 이 과정에서 죄 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오늘로 마치고 학생 교육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8일 오후 7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교육청 기자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첫 관문인 청문 절차를 마친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은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30분 동안 상산고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지 18일 만이다.
8일 오후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이 열린 전북교육청 6층 위원회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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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상산고 측은 청문 공개를 요청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장소가 좁고, 질서 유지가 어렵다"며 비공개하기로 했다.
청문은 고봉찬 전북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이 주재했다. 상산고 측에선 박 교장과 국중학·이종훈 교감, 김연수 행정실장 겸 법인실장, 법무법인 '바른' 김용균 변호사,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하영민 학교교육과장과 변애자 사무관, 이문성 장학사, 최미경 주무관, 차상철 정책자문관 등 5명이 자리했다.
양측은 이날 팽팽히 맞섰지만, 고성은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 청문은 애초 계획(오후 4시 종료)보다 3시간 반이나 넘겨 끝났다. 그래도 박 교장은 "시간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명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상산고 측 김용균 변호사는 "교육청 측에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동기 부여는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안 되면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상산고는 청문 과정에서 ①전북만 재지정 커트라인이 80점인 점 ②1기 자사고에는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한 점 ③평가 기간 이전 감사 지적 사례로 감점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정한 타 시·도와 달리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잡은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삼옥(왼쪽) 전주 상산고 교장 등이 8일 오후 7시 30분쯤 자사고 지정 취소 첫 관문인 청문 절차를 마치고 전북교육청 회의실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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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산고는 민족사관고(79.77점)와 비슷한 79.61점을 맞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 탓에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원조 자사고' 민사고(강원)·상산고(전북)·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5곳 중 상산고만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몰렸다.
양측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사배자) 선발을 두고 가장 오래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배자 선발 의무 대상 학교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해마다 자율적으로 전체 신입생의 3%씩 뽑았는데 10%를 뽑지 않아 감점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외려 감점이 아니라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31개 지표 중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3점 만점)' 등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서는 1.6점을 받아 타격이 컸다.
8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이 열린 전북교육청 6층 위원회실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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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측은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이전인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 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2년 4월 24일, 2013년 7월 2일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2점을 감점한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고, 기준점에 미달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에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전북교육청 측은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70점)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와도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인데 최소한 기준점이 80점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배자 전형에 대해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를 넣었다"는 게 전북교육청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애초 평가 기간 5년 전체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10%를 적용하려 했지만 (재지정) 평가위원회에서 4년 동안은 3%, 올해는 10%로 기준을 낮췄다"고 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2013학년도 학과 일정 때 이뤄졌더라도 징계가 확정된 것은 2014학년도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초까지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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