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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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가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평가에서 절반에 가까운 총 11곳이 기준점에 미달하며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다. '마지막 열쇠'를 쥔 교육부의 선택에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8개 자사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고배를 마셨다. 같은날 인천교육청도 인천 포스코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사고로 재지정키로 밝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자사고들의 운명을 가른 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이 꼽혔다. 앞서 감사 부분 감점을 최대 12점으로 늘려 자사고들이 반발한 바 있지만, 감사 부분의 경우 당락의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신입생 충원도 대표적인 감점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4곳 중 13곳이 재지정되고, 나머지 11곳이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달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곳은 이로써 총 11곳으로 확정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은 청문을 진행해 해당 자사고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취소 신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 동의를 받는다. 지정취소 사유를 검토한 뒤 교육부 장관이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장 먼저 지정 취소가 결정된 전주 상산고를 비롯해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청문 절차는 지난 8일 진행됐다. 전주 상산고는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에서 평가 점수 80점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안산 동산고의 경우 청문에 학부모 참석하에 진행됐고, 해운대고는 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제기한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다른 소명 없이 퇴장해 청문이 파행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취소 동의서를 받은 뒤 2주 내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뒤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할 것"이라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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