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공은 교육부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자사고 무더기 취소 ◆

올해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개가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9일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대다수 지정 취소 신청에 대체로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4년 평가 때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을 직권 취소하면서 자사고 보호에 나섰던 것과는 정반대 분위기라는 것.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청문을 거쳐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를 요청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장관 자문위원회인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이번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할 2기 지정위원 10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에 2년 임기를 시작한 이들이다. 대부분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지명·위촉한 인사들이어서 '자사고 폐지'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자사고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다만 일부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의 세부 지표 등이 부당했다고 크게 반발하는 만큼 일부 학교는 선별적으로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기준 점수를 80점(타 교육청들은 70점)으로 잡은 탓에 79.61점을 받고도 탈락해 형평성이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에 정부도 상산고에 대해는 예외적인 측면을 인정해 구제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게 먼저"라며 "아직 전북교육청 등이 지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소신청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2주 내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지정 취소된 8개 자사고의 청문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일러도 다음달 중순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효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