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끝난 후로 날짜 정했지만 위증 논란으로 참석에 부담 느낀듯
10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성남 청계산 인근의 식당 앞 승용차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리고 있다. /조인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이곳에선 오는 24일 퇴임하는 문 총장의 환송회가 열렸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곧 떠나는 문 총장을 환송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로 환송회 날짜를 잡은 것도 윤 후보자의 청문회(8일) 일정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한다. 청문회 이틀 뒤인 이날쯤 되면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후보자는 불참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위증(僞證)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날도 야당은 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사이에선 "오늘 환송회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환송회는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대통령 뜻이 확인됐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결국 이날 환송회 자리는 윤 후보자가 빠진 채 문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대면하는 자리가 됐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검찰이 힘들었는데 모두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환송회는 2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총장님이 중앙지검 부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면서 "윤 후보자는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