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10시3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고씨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허용된 좌석 수는 입석 10석을 포함해 77석이다. 법원은 소송관계인과 기자단 등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한 뒤 일반 방청객에게 차례로 배부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을 종료할 때까지 소지해야 한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ㄱ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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