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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처음엔 말렸다” 여자친구 음주운전 방조한 20대 배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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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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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20대 남자 배우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배우 겸 탤런트인 A(2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의 여자친구 B(22)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청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BMW 520D 승용차를 50m가량 몰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말렸으나 여자친구가 계속해 운전하겠다고 해서 끝내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운전을 돕기 위해 운전 방향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TV 드라마에 아역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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