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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만원 공약부터 10년만의 '최저인상'까지 최저임금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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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패러다임 변화 강조→속도조절→감당할 수 있어야..인식변화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3.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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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극적인 변화다. 첫째 인상률은 문재인정부들어 가장 낮다.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은 IMF 시절인 1998년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올랐다.

    둘째 절충안이 아니라, 사용자(경영계) 안이 채택된 것도 놀랍다. 경영계가 첫 제시안인 '동결'을 달성하지 못해 아쉬워하지만 노동계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이 거짓이 됐다며 비판하는 이유다.

    흔히 최저임금 결정을 두번의 충격(더블쇼크)으로 부른다. 해마다 7월, 다음해 액수를 결정발표하면 논란이 뜨겁다. 다음해 1월1일, 실제 시행되고 나면 다시 관심을 받는다. 국민이 느끼기엔 사실상 최저임금이 한해 두 번 오르는 것 같은 효과를 낸 거나 마찬가지다. 2018~2019년분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과제로 인식되자 최저임금이 미친 영향을 두고 긍정적 분석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이 '부담감'이 누적되자 결국 문 대통령과 여당도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꼭 1년전, 올해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인 지난해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했는데,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정신은 살리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며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올들어서도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기조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올해들어 5월9일,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에서 최저임금 관련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조절을 거듭 확인했다.

    이후부터 여당에서도 동결론이 고개를 들었다. 송영길 의원은 문 대통령 대담 다음날 동결론을 지지하고 "대신 EITC(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이해찬 대표에게 내년도 동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해영 최고위원은 6월19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 확대 대책에 대해선 "재정적 지원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3년째 계속되는 극심한 논란이 인상률을 극적으로 끌어내린 걸로 보인다. 이로써 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달성 공약은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에 그것이 쉽지않다고 인정했고 이번엔 그게 '컨펌'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만 해도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1만원'을 공약했다며 여야와 국민 모두 공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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