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개정안 가결
내년 1월부터 사납금 제도 폐지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 허용
서울역 인근 택시 정류장에 대기 중인 택시(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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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가 사라지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허용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대신 내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되 다른 지자체는 5년 이내에 관련 업계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협의해 탄력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통상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률은 사실상 시행될 확률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고통 받은 택시 노동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질 높은 택시 서비스가 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안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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