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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국회 보고서 재송부 불발 시 文 대통령이 직접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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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의 재송부가 불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 시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오는 16일 ‘25일 0시 임기 시작’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1차 송부가 불발되자 다음날 인사청문회법 6조 등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기간까지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25일 0시로 임기 시작일을 맞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 후보자는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의 당시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된다면 현 정부 출범 후 여야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6명이 된다.

    2017년 5월 출범 후 순서로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KBS)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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