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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직권보석 고려"...檢 "엄격한 조건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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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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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구속 만기를 1달여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풀어줄 경우 보석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17일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어 "별도의 보석심문을 하지 않고 직권보석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8월 11일로 현실적으로 그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짓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할 사유는 찾기 어려워 남은 구속 기간에라도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주거 제한과 출국 금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차단 등을 보석 조건으로 요구했다. 검찰과 조사관 등의 수시 감독을 허락하고 이들이 지시한 보호조치를 따르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보석 이후에는 주 2회 진행됐던 재판 주기를 주 3회 재판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직 판사들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판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구속 기간이 20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각종 조건이 붙은 보석보다는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게 더 낫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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