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호(號)' 출범 카운트다운…사법농단 재판 어찌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수부 및 파견 등 검사만 30여명 투입…'매머드급' 수사

재판부 기피신청·구속만료 등 재판 진행 거북이 걸음

한동훈·신봉수 등 수사 지휘라인 인사 대상

檢, "인사와 별개로 공소유지 공백 없게 할 것"

이데일리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장 큰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윤 차기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난 2년 간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 가운데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특수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 30여명의 검사에 더해 대검찰청 연구관 6명이 추가로 수혈되는 등 ‘최순실 특검’ 규모를 넘어서는 매머드급이었다.

통상 기소 후 공판검사에게 공소 유지를 맡기는 것과 달리 사안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투입됐던 신봉수 특수1부장을 중심으로 수사 검사에게 직접 공소유지를 맡기는 등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진행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약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심리 종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임 전 차장이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되자, 임 전 차장은 항고해 또 다시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원장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10일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증인 212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신문이 이뤄지는 등 초기 단계다.

더욱이 오는 25일 ‘윤석열 호(號)’ 출범 이후 고검장·검사장에 이어 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혼란스런 상황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실무 책임을 맡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신봉수 특수1부장도 8월 초 인사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공소유지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실제 공소유지는 특수부 부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30여명의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평검사 인사는 다음 해 2월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 대상인 한 차장검사와 신 부장검사는 파견의 행태로라도 공소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과 부장급 인사가 잇달아 있겠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