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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확대' 국회 처리 또 무산…추경도 '줄줄이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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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이지윤 기자] [the300]'쓰레기산 방지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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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유연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김상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IT 사무서비스연맹 부장,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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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쟁점법안 의결을 ‘보이콧’(거부) 한 결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약 2시간에 걸쳐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IT(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을 뿐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각당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야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태도로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사된 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쟁점에 이견을 좁히는 데도 실패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근로시간과 생산성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확대와 일괄 처리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일부 비쟁점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환경소위가 의결한 법안 77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불법 방치폐기물 해결을 위한 ‘쓰레기산 방지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처리 대금과 함께 폐기물을 넘겨 받은 후 전국 곳곳에 방치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을 통한 의무 승계를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허가받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는 난항을 겪었다.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나섰으나 한국당 반대로 다수 사업 예산들이 잇달아 보류됐다.

미세먼지 대책인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해당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측정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사업이다. 민주당이 원안 통과를 바랐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보류됐다. 한국당은 사업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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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원광, 이지윤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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